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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했다"…최강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최강욱 "적법하지 않은 기소" vs 검찰 "적법하게 공소 제기된 사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첫 재판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성우 기자]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성우 기자]

특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이 "수페이지의 자료 중 단 한줄 경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선 해당 사건 기소가 합당한 것인가를 두고 최 전 비서관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오갔다. 최 전 비서관 측은 "현저히 차별적인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업무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확인서가 수없이 많은데, 최 당선인만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지위 관계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이 사무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검찰청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최 당선인 측이) 말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검찰이 서명하고 날인해 적법하게 공소 제기된 사안이다. 공소제기 효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무규칙과 관련해 서식이나 작성번호 등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이) 문제를 주장하는데, 검찰 내부 절차에 관련된 것이고 공소제기 효력과 관련되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만 기소한 것이 '차별적 기소'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시비리에 사용될 거란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로 봐야 기소할 수 있다"며 "최 당선인이 이런 부분에 해당돼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이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검찰은 "최 당선인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피의자 양식이고,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각자 주장하는 사안 등에 대해선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최 당선인이 검찰에 요구한 '입건날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20여명에 달하는 증인 출석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의 2차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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