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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후보 "선거벽보 훼손은 페미니즘 탄압 '여성혐오' 범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지예 서울 서대문구 갑 무소속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신지예 후보는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여성 혐오범죄"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13일 오전 아현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이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여성 정치인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지예 후보 선거캠프 측 제공]
[신지예 후보 선거캠프 측 제공]

그는 자신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선거 벽보와 플래카드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훈방 조치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의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벽보를 회수하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선거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여성 후보들의 벽보에 대한 훼손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신민주 기본소득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 은평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2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북아현동 주택가에 붙어 있는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벽보를 회수하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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