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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첫 공판 출석 "혐의 인정하나 보험사기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첫 공판에 참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래퍼 장용준. [뉴시스]
래퍼 장용준.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원동기를 들이받았다"며 "사실 발각을 우려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나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장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색 옷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될 때 판사의 질문에 본인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을 뿐, 재판 내내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을 피해 바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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