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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첫 변론 진행…지배구조 바뀌나


최태원, SK 지분 18.4→10.6%로 하락 가능성…경영권 방어엔 문제 없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노 관장이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과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로써 재계 안팎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른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은 조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2018년 2월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4차례 변론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돌연 노 관장이 지난해 말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이혼 소송은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컸다고 판단하고 마음을 바꿨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SK의 주식 약 1천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SK㈜ 지분가치는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약 9천억원 수준이다.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8.44%에서 10.64%로 깎이게 된다.

다만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를,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해 이들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노 관장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시점인 1988년 이래로 노 관장과 그녀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SK 전신인 선경이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는 당시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여론 때문에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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