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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풀렸다…신규 노선 취항길 열려


조현민 ‘물컵갑질’ 이후 20개월만…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숨통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행정제재가 20개월만에 풀렸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의 제재 해제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상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은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출처=진에어]
[출처=진에어]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국토부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진에는 제재 해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사외이사 확대 및 권한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이 담긴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경영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못 박았다. 또한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명문화했다.

이같은 진에어의 노력이 결국 국토부의 마음을 녹이면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국토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를 통해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의 길이 다시 열리고,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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