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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26일 취소…모든 절차 마쳤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천지교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 사단 법인은 종교 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온라인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며 "신천지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의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포교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문서도 확보했다"며 "이 조직은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의 신도를 포섭하고 여러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다른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다고 판단해 역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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