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중앙 현장 포토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목에 깁스를 두르고 정수리에 밴드를 붙이고 나타난 안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씨는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에 대해 후회하지 않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인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함구했다.
조씨는 30초 정도 포토라인에 선 뒤 곧바로 준비된 차를 타고 종로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첫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70여명에 이르는 점, 국민의 알권리 차원,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 등을 근거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었다"며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돼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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