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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교회 상대로 2억 100원 손해보상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에 민사상 방역 책임을 물어 소송에 나서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시가 민사 소송액을 2억 100원으로 한데는 법원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억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나중에 청구액을 높일 때 재판부 변경 등으로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취소 절차 검토가 거의 끝나 곧 법인 취소 결정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 13일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열었지만, 신천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336명으로 이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감염자가 95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과 미국 등 해외접촉에 따른 확진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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