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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직권해지 재개 …과기부 "이용자 합의가 먼저"


31일부터 장기 일시 정지 등 나서…2G 종료 수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이 2세대 통신(2G) 장기 일시정지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재추진한다. 가입자가 일부에 그치고 있는 2G 서비스 종료 수순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43만159명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이용자와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011, 017 번호를 유지하려는 남은 이용자 반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일부 2G 가입자에 대한 직권해지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 사옥 [출처=SKT]
SK텔레콤 사옥 [출처=SKT]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장기간 일시정지 상태인 2G 가입자에 대해 이의 해제 신청 등이 없을 경우 31일부터 이용계약 해지 진행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직권해지를 고지한 대상은 2015년 3월 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자 중 4년 이상 일시정지 중인 2G 가입자다. 이들에게 오는 27일까지 일시 정지 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1일 이후부터 이용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린 것.

다만 직권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 114를 통해 해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가까운 대리점, 지점을 방문해 일시 정지 해제 등 신청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직권해지 다음 날부터는 재가입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직권해지 추진은 2G 장기 일시정지 회선 정리를 통해 2G 가입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좀처럼 줄지 않는 2G 가입자로 인해 지난해 예정된 '연내 2G 종료'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G 서비스 연내 종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LTE와 5G 등 대체기술 진화 ▲2G 장비의 노후화 및 기기 공급 부족 ▲가입자 감소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용자 안전 문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 ▲선택할 수 있는 기기 부족 ▲정부의 010 번호 통합정책 시행 등 이유로 정상적인 2G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이후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2G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KT의 2G 종료 당시 가입자 수준을 종료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2011년 2G 서비스 종료 당시 가입자는 KT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2G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9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3개월 이상 미사용 2G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에 나섰지만 공정위로부터 해당 약관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직권 해지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놨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재차 직권해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과기정통부가 2G 이용자와 사전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사와 이용자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 등이 있어 현재는 지켜보는 중"이라며 "SK텔레콤 011 앞자리 번호에 애착을 갖는 분들도 있고, 2G 회선 이용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SK텔레콤 2G 가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011·017 앞자리를 계속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의 정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 (종료)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장기 일시 정지 회선 직권해지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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