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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불법 판매 의혹에…"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한 '지오영(GEO-YOUNG)'이 지난달 약 6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지오영 측은 "해당 물량이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법 판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12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을 확인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다"며 "지오영 관계자를 불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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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오영은 고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까지 식약처 고시를 지키지 않고 시중에 미신고 마스크 60여만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대화방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지오영 측 관계자는 의학 전문 매체 등을 통해 "물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해로 불법 판매는 아니다"라며 "해당 마스크는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판매 조직 없이 구매, 물류를 담당하고,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구조로 문제가 된 물량은 모두 계열사에 판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 판매 역시 행정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오영은 인천병원 약제과장을 지낸 조선혜 회장이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5월 27일 주식회사 엑손팜이라는 이름을 걸고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09년 5월 골드만삭스 계열 사모펀드 운용사 골드만삭스 PIA에 4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급성장했다.

지오영은 현재 2만여 종의 의약품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약국, 의료 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에 13개 의약품 도매업 관련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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