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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잘못은 어떻게 처벌하나…핀테크 시대 맞아 '적절한 규제방안' 필요성 대두


EU집행위 "핀테크가 금융규제 환경 복잡하게 만들어 혼란 초래할수도 있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는 최근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미지=아이뉴스24]

핀테크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속성,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인간을 배제한 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지고 소비자와 감독당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집행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규제 및 법적 책임 소재는 본인·대리인 양자 관계에 기반하지만 블록체인에 기초한 기록 및 거래 과정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권고안은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규제+기술) 및 섭테크(감독+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 해석 의무에 대한 표준 및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블록체인 활용 시 규제·감독을 위해 금융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자간 거래검증에도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규제관련 용어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레그테크의 사례로 영란은행은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나 규제준수를 위한 보고사항 등을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관련 보고 및 집행을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은은 "최근 한국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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