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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하라"…靑 국민청원 22만명 돌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8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22만 8836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시접속 25만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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