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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확산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분상제 오는 7월 28일까지 적용 미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조치를 종전 오는 4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오는 4월28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3개월 연장 결정을 내렸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진 일부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내달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예기간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했듯이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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