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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전 종목 공매도 6개월 금지"(종합)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도 면제…'반대매매 위험 준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 또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반대매매 억제 차원에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국내에서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 건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다.

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다음 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모두 사들일 수 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또한 면제된다. 이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은 위원장은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며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내 증시는 최초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폭락세를 보였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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