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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천지 조사 안하나"…윤석열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 형사부 배당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앞서 지난 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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