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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바꾼 주총 풍속도…사외이사 찾고 조선·철강엔 女風


"과도한 경영 간섭" 논란…기업들 부담만 커져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상장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지적한다. 기업 경영에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이고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이다.

때문에 올해 주총에서는 상장사들이 당장 임기 제한을 넘긴 사외이사들의 후임을 구해야 하면서 구인난이 심해졌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문제는 상법상 사외이사 요건 미충족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와 영풍, 셀트리온이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와 GS, 효성, 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오랜 기간 일해 검증된 인사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적지않다.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최대 두 곳까지 겸임할 수 있어서다.

오는 2022년에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조원 이상 기업은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여성이 최소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하는 상법 개정에 여성의 변방으로 불리던 조선·철강업종에서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조현욱(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세아베스틸은 윤여선(여)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각각 추천했다.

이런 여풍은 내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3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내년 모두 만료되며 동국제강은 사외이사 6명 중 5명이, 대우조선해양은 4명 중 3명이 내년 임기가 끝나 여성 사외이사에 대한 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소연한다. 아울러 가뜩이나 주총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경영계 우려가 묵살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데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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