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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현아 주주연합, 리베이트 의혹 주장은 '거짓'"


"2018년 11개 수사기관 18번 압수수색…항공기 위법 없어"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주주연합이 주장한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거짓을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측 주주연합의 행태는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한진그룹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다"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고 한진그룹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과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인데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 전이고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

한진그룹은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중이었다"며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합의서 상의 600만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투자를 위해 연구 기금 600만 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사례로 알고 있다"며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이사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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