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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에 '집회금지' 통고…"개최시 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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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8조1항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투본이 휴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을 저지하거나 강제 해산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집회 금지 방침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내내 적용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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