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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숨 걸 수 있다"…고유정 최후진술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측 변호인이 마지막 공판에서도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또 고유정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 남편 강모씨 살해 혐의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내 새끼를 걸고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이날 고유정 측 변호인은 "네 사람은 꽤 자주 시간을 보냈고, 두 아이가 의지하며 자라길 바랐다. 의붓아들이 죽은 2019년 3월 2일은 네 가족(현 남편, 고유정, 의붓아들, 고씨 아들)이 청주집에 모여 살기로 하면서, 불안 불안하던 고씨의 결혼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의 시기였다"며 검찰의 동기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실제 고씨의 아들은 청주로 가기 위해 제주에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 (사건 후) 다시 다니는 데 고생했다. 계획된 살인이라면 이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 남편의 모발에서 독세핀 성분이 나왔다는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있지만, 국과수의 독세핀 모발 감정 결과는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투약 시기도 특정할 수 없어 현 남편이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전 남편 강모씨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이 백주대낮에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였던 점, 사건 현장이 여러 개의 단독주택과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둘러싸여 범행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던 점, 현장에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덩치가 왜소한 피고인이 굳이 혈흔 등 처리가 어려운 칼을 살해 도구로 사용한 점 등에서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펜션 맨 안쪽 주방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혈흔 비산 흔적은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찌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칼에 한 번 찔린)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으며 흘린 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피고인의 모든 검색내역을 상세히 보았을 때 이 사건과 관계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펜션 수건으로 피를 닦고 사체를 옮길 여행용 가방을 사건 발생 뒷날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고씨의 아들이 "놀아준 삼촌(친아빠, 피해자)이 엄마를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엄마가 아파했다"는 진술을 하는 동영상을 틀어보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보면 사망 전 다른 여성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칼로 한 차례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검찰의 주장은 비약적인 추정적 판단으로 검찰이 사후적으로 끌어다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을 텐데, 아빠 잃고 엄마 잃고 혼자일 아이를 생각하면 내 몸뚱이가 뭐라고"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주 사건도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내 새끼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 아닌건 아니다"라며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버티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의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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