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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이상거래 강도 높은 대응 할 것"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中 약 50% 탈세 의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모두 1천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차 조사대상 1천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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