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극저준위 액체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외부로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31일 개최된 제114회 회의에서 지난 21일부터 진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은 하천 토양에서 측정된 방사능농도 최대 지점부터 우수관을 따라 측정된 방사선량률, 관계자 진술, CCTV영상 및 각종 기록·도면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연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부속시설인 자연증발시설이 방사성물질 방출 원인임을 확인했다.
또한 유출 경위 조사결과 지난해 9월 26일 자연증발시설의 필터 교체과정에서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시설운영자는 오염수가 넘치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계실로 유입된 오염수를 배수처리했으나 배수 처리된 오염수가 지하 바닥배수탱크를 통해 건물 외부에 매설된 PVC배관을 거쳐 우수관로를 통해 덕진천으로 방출됐다. 당시 시설운영자는 배수처리시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지하 오염수 저장조로 다시 수집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필터 교체시마다 오염수가 약 50ℓ유출돼 바닥배수탱크로 흘러 들어감을 확인했으며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총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연증발시설'은 원자력연구원 내의 각종 시설에서 모아진 오염수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가장 낮은 185Bq/ℓ(베크렐/리터)이하 극저준위 오염수를 지하 저장조에 저장한 후, 이를 순환하면서 햇볕에 증발시키는 시설이다. 원자력연은 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 별로 오염수를 따로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원자력연 주변 방사능 오염과 관련, 원안위는 조사기간 중 원자력연 외부 덕진천, 관평천, 갑천의 28개 지점에서 하천토양 시료와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여 세슘-137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8년 1년간의 대덕지역 토양 방사능 농도 범주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연 내 시설 중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허가받은 ‘조사후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사건 당일 현장운영자 및 지원인력 총 4명의 피폭선량도 기록준위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그러나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외부 환경으로 배출돼서는 안 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되는 등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완료시까지 자연증발시설을 사용정지하고, 자연증발시설 앞 맨홀 구역 제염, 해당구역 밀봉, 토양유출 방지시설 보강, 유입관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추가조사 결과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사무처는 지난 21일 원자력연으로부터 극저준위 액체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건보고를 받고, KINS 사건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와 관련 "원안위의 지시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연증발시설 일대 토양을 즉각 제염하고 밀봉했다"고 밝히고 "연구원 정문에서 검출된 세슘의 농도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연간 0.014m㏜(밀리시버트)로 일반인 연간 허용선량인 1m㏜의 백분의 일 수준이며, 이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지만 "검출량과는 별개로 세슘이 새로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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