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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폭행·성적 학대 당했다"…가족들이 아버지 고소한 충격적인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39년간 아내와 두 자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SBS는 "4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남편이자 아버지 60대 A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또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 B씨를 부산 자택에서 주먹, 발 등으로 때렸다. B씨는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자녀 역시 폭행에 시달렸고, A씨의 온라인 게임 머니를 벌기 위해 학교도 못 간 채 게임을 했다고 한다. 자녀들은 결국 퇴학을 당했다.

B씨 측은 이 씨의 폭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SBS에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미친 X아. XX! 패 죽여버릴라. 너는 사람XX가 아니다. 내가 나서면 어느 놈이고 XX XXX 다 다물어야 해"라고 말했다.

남편 A씨의 폭력을 참다못한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가 된 두 자녀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밧줄에 묶였고, 양발 또한 묶여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입에는 수건을 재갈처럼 문 채 맞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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