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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SMS 미인증 대학에 2차 고지서 발부


ISMS 미인증 국립대 10곳…"이중규제" 불만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대학을 상대로 2차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차 과태료를 미납한 국립대 총 10곳은 지난달 9일 가산금이 추가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2차 고지서를 받았다. 2차 과태료 납입 기한은 지난달 20일까지 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10개 국립대에 1차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미지=아이뉴스24]
[이미지=아이뉴스24]

하지만 이들 대학 중 1차, 2차 과태료를 납부한 곳은 없었다.

정재욱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 과장은 "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의 1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한다"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후 조치·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국립대들은 이중규제,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ISMS 인증을 거부, 개별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이미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여기에 과기정통부 ISMS 인증까지 더하면 대학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실제로 정보보호 수준진단 내용이 대폭 강화되면서 ISMS 인증 관련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며 "비슷한 규제를 두 번 받는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예산,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ISMS는 매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고, 매해 유지보수도 필요해 예산, 인력이 부족한 대학기관에게는 부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정보보호 진단수준으로는 ISMS 인증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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