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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인터넷 전국 어디서나 쓴다


인터넷 안되던 전국 88만개 건물까지 커버…손실부담율 60%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전국 어디서나 KT의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서비스로 제공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에 따르면 이달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역무(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또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외사례와 시장상황 등을 조사해 왔다. 이듬해 국정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손실보전율 등도 마련한 것.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번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앞으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세계에서 8번째다. 다만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하는 게 차이. 실제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우리는 이보다 품질 등 면에서 월등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게 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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