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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심사 출석…"개천절 집회는 비폭력 정신 집회"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비폭력 정신 집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광훈 목사. [뉴시스]

그는 "지난해 10월3일 집회 당시 우리와 관계 없는 탈북자 단체가 '탈북모자 아사사건' 관련 면담 시도를 위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라며 "만일 내가 선두지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연행된 이들이) 하루 만에 훈방된 사안을 가지고 폭력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순국결사대 조직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 공안 당국에 총격을 받아 순국하더라도 대항하지 않는다는 비폭력·비무장 정신으로 집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국운동 전 예배를 하면서 헌금을 받는 건 3·1 독립운동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불법 모금 조장이라고 선동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저는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증거인멸도 할 수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에서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그 가운데 40여 명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 등이 집회 전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선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목사와 또 다른 집회 관계자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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