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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소송 승소


상해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한 MMORPG 장르로 2017년 5월 출시했다. 누적 다운로드 1천만건을 달성한 인기 모바일 게임으로 현재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AOS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킹넷의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킹넷의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이에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천500만위안(약 41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약 4천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위메이드는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은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킹넷을 상대로 진행된 지난 싱가포르 중재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저작권 침해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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