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5G 전자파가 LTE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생활제품 측정은 지난 5월, 11월 두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 측정 등은 지난 5~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실시했다. 측정결과는 일반인·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와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등을 검토했다.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번화가와 복합사무단지,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 128국을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해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데 비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국민신청을 통해 선정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대상 7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온수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도조절부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 당부했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됐다.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 대역) 및 무선공유기(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 ~ 0.3% 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268곳에 대해 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직접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매표소,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5㎓ 대역) 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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