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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Why] 아톤, 상장 전 대표 피소 인지…'도덕적 해이' 논란


주가는 공모가 하회…회사 측 "대표 개인 일로 공시의무 없다"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톤이 상장 전 김종서 대표이사가 피소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장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흥행 대박을 기록했지만 현재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29일 아톤의 주가는 전일 대비 4.89%(2천150원) 하락한 4만1천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7일 상장일 시초가 대비 9.45% 떨어졌고 공모가 4만3천원 대비로도 3%가량 낮은 수준이다.

아톤은 상장 직후 김종서 대표의 피소 사실이 공개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종서 대표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김 대표의 해당 주식 압류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김종서 아톤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아톤]
지난달 27일 김종서 아톤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아톤]

◆김종서 대표, 계약 미이행으로 피소… 회사측 “대표 개인사”

A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김종서 대표는 시중 대형은행의 스마트 OTP 시범사업 참여를 앞두고 아톤(당시 에이티솔루션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식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보통주 5천주와 공급계약 체결 시 최대 4억원의 성과보수다.

이후 2017년 10월 아톤은 신한은행과 모바일 OTP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김 대표는 계약내용 이행 대신 스톡옵션 지급과 사외이사 등재로 월급을 챙겨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아톤 관계자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김 대표 개인이 체결한 계약”이라며 “큰 금액도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장 전 피소사실 알고도 공개 ‘No’

다만 시장에서는 아톤이 상장 이전에 발생한 소송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가 김종서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은 지난달 26일이다. 아톤의 최종 증권신고서 정정일은 이달 7일이다. 이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에는 현재 계류된 소송이 없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소송 문제가 알려지지 않은 채 아톤은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진행했다. 지난달 30~10월 1일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810.88 대 1이었으며, 지난 7~8일 진행한 일반청약 경쟁률은 653.96 대1로 흥행에 성공했다. 공모가도 희망공모액 최상단인 4만3천원으로 결정돼 아톤은 총 385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아톤 측은 “지난달 26일은 원고측이 소를 제기한 날이고, 회사가 이를 인지한 건 지난 8일이다”며 “이후에도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서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톤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이 활용하는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다.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 대한 본인인증을 요청할 때 이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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