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업계가 정무위원회 통과 후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8월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고, 이후 8월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는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2015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은 약 4년여 만에 급성장했다.
그러나 한편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는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P2P금융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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