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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대책 필요성↑


안호영 의원 "시스템 이용율 저조, 제고방안 시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구축·실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와 전자계약건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올해 들어 고작 1%대를 넘겼다.

지난 8월말까지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233만7천784건이었는데, 이중 3만4천874건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됐다. 이용률은 1.49%다.

전국으로 처음 확대 실시된 지난 2017년에는 0.24%, 지난해에는 0.76%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용률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과 민간 전자계약건수. [사진=안호영 의원실]
공공과 민간 전자계약건수. [사진=안호영 의원실]

게다가 민간 부분에서의 이용실적은 공공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올해 전체 전자거래 건수 중 공공은 2만9천281건, 민간은 5천593건이다. 민간 부분에서의 이용이 공공의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8월 전국 확대 실시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내고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곧바로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로서 시장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낮은 인지도, 임대인·부동산 중개업자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정보 유출에 대한 거부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으로 이용 확산에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정부(감정원)나 지자체가 결정·고시하는 각종 공시가는 실제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괴리가 있고, 불신도 많다"며 "깜깜이 공시제도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분양·매매·임대 계약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청약과 매매시장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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