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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첫 재판…변호인 측 "법리 타툴 것"


변호인 측 "일부 증거 지나치게 자극적·일방적…증인신청할 것"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여 만이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는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역시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고, 피고인이 사건 후 변화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성우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성우 기자]

재판부는 내달 18일 오전 10시 다음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증인 신청을 마무리해달라고 이 전 이사장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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