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활용되는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일부 글로벌 인터넷기업 등 '데크 자이언트'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KATP, 회장 강형철)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홀에서 연 '5G와 데이터 경제에서 ICT 정책' 토론회 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이 지향할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거버넌스 관련 규제·정책의 기본 뱡향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만든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과 활용 시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활용 대상 등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김기창 교수는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는는 것을 말이 안된다"며 "동의란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며, 정보주체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무에 충실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의라는 법적 도구는 데이터의 부정 사용 예방, 적발, 처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간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려면 동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경제시대 거버넌스 등 문제와 관련 국제 공조와 글로벌시장에서 규제 등이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생태계를 이끄는 플랫폼사업자와 아마존처럼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사업자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는 국경을 넘나들어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 최초에 집착해 실패하지 말고 EU나 다른 국가와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 이를 사업에 활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등 이른바 '테크 자이언트(tech giant)'의 데이터 독점 등을 막을 수 있는 규제 마련 등 경쟁법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독점하는 테크 자이언트의 공정경쟁 관련 이슈는 데이터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기존 경쟁법 체계로 대응하고, 데이터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데이터를 이동통신의 '필수설비'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거나 수직적 제한의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외 플랫폼의 서비스 가격이 '0'인 경우 기존 경쟁법에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행위 분석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 공공데이터의 활성화와 활용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장병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는 고속도로만 지어야지 휴게소 사업까지 하려들면 안된다"며, "데이터 공급량을 늘리고 1차데이터 제공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보여주기식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