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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측 "고유정 이혼서류에 '변태 성행위' 단 한 줄도 없어"


"감형 받으려는 목적…추후 양형판단에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고유정 이혼소송 서류에 피해자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성행위 강요 주장을 하지 않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뉴시스]

강 변호사는 고씨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추후 양형판단에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자신의 계획 살인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우발적 살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상적 성욕자라는 묘사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 속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식 공판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이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2일 오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일주일 지연된,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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