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근 국내에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유튜버 A씨는 생방송 도중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다.
A씨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고 말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A씨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나 불기소 처분돼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이달 초 소환해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그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짓밟고 땅에 내려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죽은 고양이 '자두'를 기르던 카페 주인이 범행 장면을 담은 CCTV를 공개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 마감됐으며, 총 21만 124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현재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사람의 소유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폭행해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해당 동물의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주인이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 역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동물학대 건으로 실형을 산 사례는 단 1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함께 적용돼 내려진 처벌이었다.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동물보호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앞서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국회에서 (동물학대와 관련해)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된 경우는 적다.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을 소유 물건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학대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덧붙여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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