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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블리' 화장품 미생물 오염 검사 결과 '적합 판정'


소비자 오인광고 등을 이유로 5개 제품은 '광고 업무 정지 처분' 내려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쇼핑몰 '임블리'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의 곰팡이 등 미생물 오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 에센스 제품 13개와 타사 동일 제품 32개를 수거해 미생물 오염 검사를 시행했다.

'임블리' 임지현. [임블리 인스타그램]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국민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최다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국민청원은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 측 제품들이 품질 검사에는 통과했지만, 소비자 오인광고 등을 이유로 5개 제품에 대해선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블리블리워터물광밤'은 주름이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라는 역주행 대란템이라고 홍보해 3개월간 광고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블리블리인진쑥리턴에멀젼', '블리블리인진쑥리턴앰플',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 등 4개 제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품질 효능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임블리'의 운영사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소비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A씨가 인스타그램 '임블리쏘리' 계정에 제보한 내용이다. A씨는 자신의 피부 사진과 함께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회수한 화장품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환불 조치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A씨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부건에프엔씨 측이 최초 고소한 SNS 안티 계정 '임블리쏘리'에 화장품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한 소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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