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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측 "허위 사실 유포가 소비자 목소리로 인식돼 안타깝다"[공식]


임블리 쏘리 계정주 "정의는 살아있다…후원해주고 응원해준 덕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쇼핑몰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임블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6일 임블리 측은 인스타그램에 이번 판결에 대해 "판단 대상인 계정에 대해 승·패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닌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현재 삭제(혹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임블리' 임지현 상무. [임블리 인스타그램]
'임블리' 임지현 상무. [임블리 인스타그램]

반면 임블리 쏘리 계정주와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임블리 쏘리 계정주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소비자 계정주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기뻐했다.

소비자 계정주도 이날 다시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의는 살아있다"라며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셔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편,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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