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6일 tvN에서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에 출연한 가수 혜리. 자신의 동생 온라인쇼핑몰 이름을 적은 칠판을 카메라에 들어보였다가 논란이 됐다.
방송이 나간 뒤 방송을 보는데 불편했다는 시청자 불만부터 출연자가 잘못을 했는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혜리는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은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의 일부분을 노출시킨 경우여도 광고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심의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과 제도가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까닭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개념은 방송이 공공의 주파수만을 사용해 전송되던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시절 성립된 것으로, 나중에 생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기존 방송법에 편입되면서 모든 방송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률이 10% 미만이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요즘에는 일종의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영상플랫폼인 유튜브에서는 영상콘텐츠의 러닝타임 내내 워터마크로 특정상표를 노출시키거나 컷 화면 전환 시 중간광고를 넣는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협찬을 받거나 광고성 콘텐츠를 만들때 별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수익과 밀접한 광고분야에서 규제로 인해 기존의 방송만 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 광고시장에서 매체간 수익 변화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2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방송통신광고비는 13조6천836억원이었다. 방송광고비는 4조 1천57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지상파TV의 광고비는 1조4천868억원으로 2014년 대비 23.63% 줄어들었다.
반면 온라인 광고비는 5조5천133억원이었다.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에서도 OTT와 밀접한 모바일광고의 비중이 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을 주목해서인지, 지상파방송사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도 러닝타임의 일부를 광고성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례로 SBS가 경제생활을 주제로 만든 교양프로그램 '돈워리스쿨'은 TV방송분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때 금융사의 특정상품을 소개하는 꼭지가 추가로 삽입돼 있다. 이 부분은 지상파에서는 방송되지 않아 심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광고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에게는 일종의 돌파구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방송사가 공공성·공익성 등 주어진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방송사가 자회사를 두고 콘텐츠를 만들면 방송사업자로서 받는 내용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영국의 BBC가 N스크린 서비스인 '아이플레이어'를 출시할 때 공익성 심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역차별은 OTT를 방송법 체계에 편입하는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송매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규제체계를 개별운영하는 '수직적 규제 체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완전한 역차별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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