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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금융업도 예외 없다…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노선버스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적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늘(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47곳, 해당되는 노동자 규모도 106만 150명에 달한다.

하지만 버스업을 비롯해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내걸고 파업 직전까지 간 바 있다. 또한 국가 중요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 연구기관들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요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5월 말 현재 125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주 52시간제 도입이 쉽지 않은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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