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앞으로 홈쇼핑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이행방안이 마련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강성호·박선오)는 지난 26일 이동통신3사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7년 4월 적합업종 신청 이후 2년만에 성사됐다. 이 협약은 향후 3년간 ▲직영 또는 유통 자회사를 통한 모바일 판매점유율 축소 ▲대리점에 비해 유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또는 상품운영 금지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홈쇼핑 판매 중단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10년전 이동통신시장 종사자 수가 20만명에 달했고 중소 대리점·판매점의 시장점유율이 8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고가 단말기 등장과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대기업이 유통에 본격 진출해 시장점유율의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종사자 수는 약 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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