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5일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등급제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건 도입 31년 만이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