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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기업결합신고서 제출…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본격화


이달 13일 제출…결합 심사 최대 4개월 소요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펀드)가 결국 한진칼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CGI는 이달 13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KCGI 로고 [KCGI 홈페이지]
KCGI 로고 [KCGI 홈페이지]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KCGI의 기업결합신고서가 지난주 목요일(13일)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신고는 상장사 지분 15% 이상 취득 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기 위한 것으로, 신고회사의 경우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의 경우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일 경우 의무가 발생한다.

KCGI는 지난해 11월 14일 한진칼 지분 238만3천728주를 추가로 매입, 지분율 9%를 넘기며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그레이스홀딩스, 디즈니홀딩스, 엠마홀딩스, 캐롤라인홀딩스 등 4개 법인 명의로 꾸준히 지분을 확대해 나갔다. 5월 24일 베티홀딩스를 통해 추가 매입을 함으로써 지분율을 15.98%까지 확대하며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됐다.

KCGI가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과장은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에 필요 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 120일까지 가능하다"며 "다만 회사 측에 보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적으로는 12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KCGI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한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보다 앞서 한진그룹과 조인트벤처(JV) 관계를 맺고 있는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다. 이를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로 나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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