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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Why] 인터불스,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배력 상실하나


유상증자 청약 안 해… 지분율 감소 전망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터불스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배력을 사실상 잃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배회사가 추진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인터불스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한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가 진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증자에 65억원을 청약했다.

디에스씨밸류하이1호는 한국테크놀로지와 인터불스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증자로 한국테크놀로지의 지분율은 67.1%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배주주가 되는 셈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인터불스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한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가 진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지 않았다.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인터불스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한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가 진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지 않았다.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지난달 7일 디에스씨밸류하이1호는 이사회를 열어 1주당 1.36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액 100원으로 총 170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다.

이번 증자는 한국테크놀로지 측의 판단이다. 현재 디에스씨밸류하이1호의 이사 3명 중 2명이 한국테크놀로지 측 인사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17일 디에스씨밸류하이1호의 지분 100%를 총 152억5천만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거래상대방은 지분을 50%씩 보유한 키스톤PE와 인터불스였다. 하지만 키스톤PE는 지분을 바로 넘긴 반면 인터불스는 잔금 납입을 먼저 요구하면서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

◆인터불스의 유증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테크놀로지는 최대주주 변경 상황 등에서 우려가 생긴 인터불스와 신뢰있는 거래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확실한 지분율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자를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불스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인 탑플러스1호투자조합과 신규 최대주주인 루플렉스1호조합이 200억원 규모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두차례나 대금지급일자가 밀렸다.

이 같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증자 결정에 인터불스도 대응했지만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 법원은 인터불스가 제기한 디에스씨밸류하이1호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터불스 관계자는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내부 기밀사항"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에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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