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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유류세 환입까지…소비자 고통 커진다


유류세 인하 당일 가격하락폭보다 인상 당일 상승폭이 더 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까지 줄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 때는 가격을 천천히 내려놓고 정작 유류세가 정상화되자 재빠르게 기름값을 올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욱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미국 내 원유재고량 감소 등이 향후 유가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유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의 유류세 환입에 따른 세금 인상분 반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11.97원으로 7일(1천500.12원)보다 11.85원 올랐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전인 지난 6일(1천477.24원)과 비교하면 무려 34.73원 증가했다.

국내 기름값 변동 추이[그래프=뉴시스]
국내 기름값 변동 추이[그래프=뉴시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액화석유가스)는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됐다. 여기에 국제유가 역시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70.03달러에 거래되면서 지난 1월인 59.05달러보다 무려 10달러 상승했다. 브랜트유 역시 1월에는 60.24달러에서 70.88달러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51.55달러에서 62.19달러로 크게 뛰었다.

◆기름값, 유류세 오르자마자 '폭등'…정유사 이득은 크지 않을 듯

국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세 속에 유류세 정상화까지 소비자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유류세를 인하할 당시에는 제고물량 소진을 이유로 천천히 가격에 내려놓고 정작 유류세를 정상화하니 가격을 재빠르게 올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첫날 기름값 인하 속도보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기름값 인상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류세 15% 인하를 실시한 지난해 11월6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은 전날과 비교해 24.8원 내려간 1천665.50원을, 경유는 17.3원 내려간 1천478.46원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이는 당시 휘발유 인하분인 123원의 20.1%, 경유는 인하분 87원의 19.8%만 바로 반영된 것이다. 반면,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은 1천500.12원으로 전날보다 22.88원, 경유는 1천373.41원으로 17.65원이 인상됐다. 이는 휘발유 가격 상승분의 35.2%가, 경유는 38.3%가 반영돼 더 인상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름값 상승에 따라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이익을 거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 ▲유류세 ▲유통비용 ▲마진(주유소) 등이 합쳐져 결정되는데 기름값 인상은 그동안 낮춰줬던 유류세 인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정유제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해 거둬들이는 매출이 전체 10%도 되지 않고 대부분 수출시장"이라며 "다만 세금 원대복귀와 함께 주유소 마진 등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 보니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석유유통단체들도 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통해 기름값의 급격한 인상 저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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