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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中企도 크라우드펀딩 모집 가능해져


창투사도 PEF 설립 가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도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 진입규제 완화되고 자율성 커져

이번 개정안은 신규 투자자문업 진입 활성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현행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사후 경영자문도 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도 면제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 금융당국, 신규진입 활성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GP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또한 강화된다.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한다.

또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핸다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해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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