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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공판 중단 이유는 "헌재 위헌제청 심판 계류중"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선고 공판이 기소된 혐의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먹방 유튜버 밴쯔. [뉴시스]
먹방 유튜버 밴쯔. [뉴시스]

밴쯔의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공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얼굴을 알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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