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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시 FIU 보고해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좁힌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던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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