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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국세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7일까지 의견제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의견청취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천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내달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내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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