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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만 받아도 기프티콘" 불법광고 성행


온라인 시민감시단 제보에 9배 적발…1만2천건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가 1만2천건에 달하며 직전년도 적발건에 비해 9배나 폭증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에 따랐지만 불법 광고건수 자체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와 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대부나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제보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해 9배 확대된 수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활약으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1만2천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활약으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1만2천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당일 대출' '전화 한 통이면 대출' 등으로 차주를 현혹하는 경우가 잦았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저신용자와 신용불량, 일용직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

통장이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를 겨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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