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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이사장 아들 마약 밀반입 혐의 대법원 판결, 뒤늦은 논란 왜?


유시춘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결백 호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39)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씨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민의 조카이기도 한 그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신씨의 혐의가 대법원 선고 5개월여 만에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모친인 유시춘 씨는 EBS 이사장 직을 맡기 전 아들이 법정구속 됐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 신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 신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마약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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