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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한정 감사인 선임기한 어겨도 제재 면제


금감원,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 기한이 단축되고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금융위원회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내달 15일까지만 감사인을 선임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까지인 이날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 기한이 단축되고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 기한이 단축되고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그러나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늦게 정해져 기업들의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며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 또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내달 15일까지만 감사인 선임을 하면 제재조치가 면제되고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의 해당 여부도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이 고려돼 판단된다. 특히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억제된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도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환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또는 유예되고 적용 대상 기업은 직전년도 감사 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최초 6개그룹서 11개 그룹으로 쪼갰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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